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경기도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