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가족정책과/052-241-7675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