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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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