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051-607-563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