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상시·수시
2504 긴급견인 서비스
- 만 19세 이상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교통처 054-811-266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교통처 054-811-2666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