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상시·수시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재활보상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