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