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충북은 내륙 물류·바이오 산업 연계 고용 지원과 농림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군 지역은 정착 지원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충청북도 옥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장수수당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1926년 12.31.이전 출생자 중 2016.7.1.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 지원 내용
- ○ 1926년 12.31. 이전 출생자 중 2016.7.1. 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월 50,000원 지급
- 충청북도 옥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효행수당
3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70세이상노인)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자
- 지원 내용
-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 노인)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50,000원 지급
- 충청북도 옥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60시간)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30시간) ○ 지원시간 : 월 60시간, 월30시간 - 단,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 감산(월30시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 ○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미사용) 시간 이월불가(당월 소멸)
- 충청북도 옥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 지원 대상
- ○ 거동불편한 60세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 지원 내용
-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한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충청북도 옥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어르신 무료식사 제공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무료식사 제공
- 지원 대상
-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지원 내용
- ○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식사 제공
- 충청북도 옥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관련 도우미 파견
- 지원 대상
- ○ 관내 여성 등록장애인 및 자녀
- 지원 내용
-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도우미 파견 및 자녀양육과 가사활동 지원
- 충청북도 옥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 목욕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연 80천원/인 (매 반기 40천원/기준일 1월 1일, 7월 1일) 지원방법: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상품권(향수OK카드)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