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충북은 내륙 물류·바이오 산업 연계 고용 지원과 농림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군 지역은 정착 지원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효행장려금 지원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 지원 내용
-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상시·수시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지원 내용
-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상시·수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 지원 대상
-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 지원 내용
-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 주 1회 밑반찬 배달 ○ 수행기관 : 진천군 노인복지관, 진천지역자활센터,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초평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