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지원 대상
-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 지원 내용
-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위문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참전/보훈명예수당> ○ (보훈수당) 전상/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참전수당)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무료 진료증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유족
- 지원 내용
- < 순천시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1인 월 150천원 (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100천원)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 위문금: 3.1절(20만원), 광복절(20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의료비: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비급여 제외) / 부부합산 최대100만원 이내(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 ○ 위문금: 설(10만원), 추석(5만원), 호국보훈의 달(5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지원 대상
-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 지원 내용
-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자녀학습서비스 지원
- 자녀학습(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 등) 및 생활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만 3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자녀 - 대상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취약계층 가정(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기초수급, 차상위 포함) 대상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 만 3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자녀 - 대상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취약계층 가정(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기초수급, 차상위 포함) 대상 - 사업내용 : 자녀 학습(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 등) 및 생활 서비스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 지원 내용
-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