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가정행복과상시·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출산장려 환경조성을 위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남성 육아휴직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2022. 4. 6.일 이후 육아 휴직한 남성 근로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경우 -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범>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대 상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지원/영광사랑카드 충전)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결정통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상시·수시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지원 내용
-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영광사랑카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상시·수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 지원 대상
-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지원 내용
-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상시·수시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영광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 지원 대상
- 영광군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
- 영광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안전관리과상시·수시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 지원 내용
-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일자리경제과마감
2026년 디지털 소상공인 전환 지원사업
스마트기술 기기 도입 시 최대 1백만 원 한도 지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영광군 관내 사업자 ※ 지원규모: 10여 개소(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내용
- 스마트기술 기기 도입 시 최대 1백만 원 한도 지원 ※ 세부내용: 영광군 대표누리집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