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보건·의료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검진, 재활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등록된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인천은 섬 지역(강화·옹진)과 신도시권의 지원 성격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별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미추홀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미추홀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미추홀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 (단,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자 제외)
- 지원 내용
- 미추홀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 (단,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자 제외) - 지원내용: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1회 - 접종기간: 연중 - 접종장소: 미추홀구 관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준비물: 주민등록표초본(발행 1개월 이내), 신분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초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수급자가 아닌 자로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
- 지원 내용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치매정신건강과상시·수시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 지원 내용
-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미술, 운동) · 치매예방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운동, 미술)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치매정신건강과상시·수시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 지원 내용
-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미추홀구〕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 내용
-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미추홀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비 개인 약제비 지급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미추홀구 주민만 가능)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는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제(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 실제 입금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 지원 대상
-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