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보건·의료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검진, 재활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등록된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아토피.천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15세 이하 천식, 아토피 환자 중 취약계층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진단검사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15세 이하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다문화가정, 셋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한부모가정 및 등록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 지원 내용
-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 지원 내용
-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 서울특별시 양천구 · 환경과상시·수시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및 선정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청력에 이상 징후가 있는 주민 ※ 제외대상: 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자(청각장애인) ➁ 미취학아동 ➂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 ➃ 응급으로 처치나 치료 등이 필요한 자 ➄ 그 밖의 거짓 사실 등으로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비용 지원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사 시행 - 검사기관: 양천구·강서구 협약 의료기관(홍익병원 등 25개소) - 지원금액: 협약된 검사비용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 선정기준: 대상 적합여부 심사 및 소음피해정도 등에 따라 동별 배정인원 선착순 모집 ※ 선정통보: 신청 후 2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주의사항 - 서류심사 중 접수된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허위서류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및 선정 없이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거나 신청 및 선정 외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 선정문자 수신 후 지원대상자(신청인)가 직접 검사일정 예약(의료기관별 진료일정 상이) - 의료기관 변경 희망시 1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검사 완료시 변경 불가) - 신청 및 선정 후 별도의 연락 없이 2개월 내 미검사 시 선정 제외 [참고] 검사항목 1) 1차 기본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1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1회 ➂ 임피던스 청력검사(IA) - 1회 ➃ 기타진료·상담(고막상태평가, 귀지제거 포함 등) 2) 2차 정밀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2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2회 ➂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1회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 2차 정밀검사 시행 ※ 2차 정밀검사 기관이 1차 검사기관과 다를 경우 장애진단 판정용 검사방법에 따라 순음 청력검사와 어음 청력검사를 각 1회씩 추가하여 검사 ※ 2차 정밀검사 후,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자료심사과정에서 통보받은 장애보완검사 ※ 진단서(소견서) 발급 및 그 외 검사, 치료, 약 처방 등 비용은 환자(지원대상자) 개인부담
- 서울특별시 양천구 · 환경과상시·수시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보청기 구입비 지원
양천구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원(본인부담금 10%)
- 지원 대상
-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 ○ 양천구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 수혜자(전년도 및 당해연도) 중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 ※ 중등도 난청 기준 :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 제외대상 : 청각장애인, 5년 이내 동일사업 수혜자
- 지원 내용
- ○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양천구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중등도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 대상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인 최대 100만원(본인부담금 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양천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36주 미만 미숙아 대상 RSV 예방접종 주사료(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신 주수 : 출생일 기준 임신 36주 미만(35주 6일까지)으로 태어난 미숙아 ○ 거주 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양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로 임신 36주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024.1.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 지원내용 : 미숙아 RSV 예방접종 주사료(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범위 : 생후 24개월 이내, 1인당 최대 5회 한도(백신 종류 무관) ○ 지원절차 : 의료기관에서 개별 접종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및 지급
- 서울특별시 양천구 · 환경과상시·수시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거주 주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제외대상: 본 사업 기수혜자(’23~’26)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 소음피해지역 확인 :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고 ⇨ (전지역 해당)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해당)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양천구 내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용 지원 -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인당 8회) - 구와 협약한 관내 전문 상담센터 중 선택하여 상담 ○ 선정기준 - 선착순 모집 및 모집인원 초과 시 대기명단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예비번호에 따라 지원 ※ 대기자는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충원 - 선정통보 : 신청 후 2주 내 개별 문자통보 예정 ○ 주의사항 - 신청 및 선정 없이 상담 받았을 시 지원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선정통보 후 2주 이내로 지정된 상담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개시 ※ 상담일은 대상자 선정 후 신청인이 직접 상담기관에 상담일정 예약 - 상담 개시일로부터 주 1회 연속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을 넘을 수 없음 - 2회 이상 상담 예약 당일 취소하거나, 상담 예약시간에 30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 중단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상담받는 경우(양도불가)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이용기간 중 동시에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 (주 1회, 총 8회) - 1:1개별상담 원칙이나 부부·가족·집단상담 가능(※ 구성원 각각 동일 상담기관으로 신청 및 선정 시, 구성원 모두 회기 차감) - 상담사가 제공 가능한 심리치료 활용 가능 ※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기법, 심리치료, 3인 이상 가족상담 가능 여부 등은 상담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신청 시 희망 상담기관 선택 - 사전검사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검사 자체는 상담 횟수 및 시간 산정에 미포함 -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은 1회(50분)로 산정 - 상담은 총 8회 이내로 제공되며 상담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종결 가능, 추가 상담 등의 비용은 신청자 개인부담 - 2회기 이내 상담받았을 경우, 상담기관 변경 1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