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부산은 해양·수산업 종사자 대상 지원과 원도심 정착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기장군처럼 농어업 비중이 있는 지역은 도시권 구와 지원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가족지원과상시·수시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대상
- ○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법정 한부모가구로 자녀가 중, 고등학교에 입학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입학준비금 지원자 제외
- 지원 내용
-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구의 당해년도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 1인당 10만원 지급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안전도시과상시·수시
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자전거사고 등 첨부파일 참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부산진구 거주 중인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부산진구 거주 중인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18만원 지원(시비 13만원, 구비 5만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