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2건입니다.
부산은 해양·수산업 종사자 대상 지원과 원도심 정착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기장군처럼 농어업 비중이 있는 지역은 도시권 구와 지원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지역복지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지원
모든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사상구에 부모 1인과 함께 거주(주민등록)하는 출생아
- 지원 내용
- 사상구 출산축하금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 ○ 출산축하금 둘째 50만원 ○ 출산축하금 셋째 이후 100만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