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보건·의료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검진, 재활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등록된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안산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방문등록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 지원
건강취약계층 등 대상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 지원 내용
-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대상자에게 약품 및 소모품을 지원함 ※ 재고 소진시, 지원 불가
- 경기도 안산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위험군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만성질환 등을 가진 건강위험군
- 지원 내용
- ○ 건강 취약계층에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리 - 건강 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 경기도 안산시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저소득 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 장애인 세대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장애인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