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보육·교육 지원금
돌봄 서비스, 학비,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지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등록된 보육·교육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인재육성과상시·수시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평창군 중·고등학생 생활비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중학생, 도내 고등학생(세부기준공고확인) - 공고일 기준 보호자가 평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 국내 대학생(세부기준공고확인) - 공고일 기준 보호자와 본인 모두 3년 이상 평창군에 계속해서 거주
- 지원 내용
- ○ 평창군 중고등학생 생활비,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중고등학생 : 생활비 60만원 - 대학생 : 등록금의 범위 내(타 장학금 수령시 차액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지원 내용
-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