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 누가 얼마까지 빌리나
공식 원문 확인일 ·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을 따지지 않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리대출입니다. 2026년 7월 10일 공고는 연간 7천만원,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기준금리에 0.6%p를 더한 변동금리라고 적습니다. 2026년 10월 10일부터 안내된 4분기 금리는 연 4.72%입니다. 현재 접수 여부와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지역·기간
전국.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업력 제한 없음. 주된 업종이 공고 별표의 융자제외 업종이면 제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공고가 ‘착한 임대인’만 허용한다고 적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방문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80곳.
공고일과 확인일
공고 발표 2026-07-10(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8호, 3차 변경). 금리 페이지의 4분기 적용일은 2026-10-10. 이 글을 대조한 날은 2026-10-10입니다. 7월 10일 이후 변경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가 우선입니다.
무엇을 빌리는 자금인지
공고는 제품생산 비용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라고 적습니다. 시설자금의 별도 한도와 섞지 마세요. 같은 공고의 신용취약자금, 대환대출,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상과 금리가 다릅니다.
누가 빌려 줄지 결정하는지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심사를 거친 뒤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만으로 대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출 뒤 용도 밖 사용은 조기 회수 등 제재 대상이라고 공고가 적습니다.
예외와 다시 확인할 점
- 휴업·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제외입니다. 재해가 직접 원인인 휴업은 가동 중인 것으로 본다고 공고가 적습니다.
- 세금 체납은 제한입니다. 압류·매각 유예 등을 받은 경우의 예외는 공고 문장이 직접대출에 한정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허위 신청,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도 제한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 최근 5년 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의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그 횟수에서 빼고, 직접대출 성실상환은 1회를 더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같은 해에 같은 자금을 부결·승인(전액 포기 포함)한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는 제한은 직접대출 한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
- 주된 업종의 표준산업분류가 공고 별표의 제외 업종인지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 안인지(세부 인원 기준은 법령과 공고)
- 국세·지방세 체납과 휴업·폐업 여부
- 기존 정책자금 잔액과 올해 신청 한도
- ols.semas.or.kr 신청 화면에 오늘 접수 버튼이 있는지
확인한 공식 출처
이 안내는 정부 기관의 개인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공고가 바뀌면 원문이 우선입니다. 신청 전에 위 출처와 접수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