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 대상과 제외
공식 원문 확인일 ·
공고의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고 업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제외 업종, 휴업·폐업,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면 제한됩니다. 체납 유예의 예외와 6개월 재신청 제한은 직접대출에 한정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대리대출인 일반경영안정자금에 그 예외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적용 대상·지역·기간
전국 소상공인. 기준 공고는 2026-07-10 제2026-448호. 확인일 2026-10-10.
공고일과 확인일
공고 발표 2026-07-10. 확인일 2026-10-10. 착한 임대인의 정의와 별표의 전체 업종명은 공고 PDF에 있습니다.
업력보다 업종과 영업 상태를 먼저 보세요
업력을 새로 쌓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공고가 적습니다. 대신 주된 사업이 융자제외 업종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동산업 가운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착한 임대인’만 허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해당 여부는 공고 원문의 정의와 증빙 요건을 확인하세요.
직접대출 문장을 대리대출에 옮기지 마세요
세금 체납자 중 압류·매각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문장, 그리고 같은 해 부결·승인 뒤 6개월 제한은 공고가 직접대출 한정이라고 적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대리대출입니다.
예외와 다시 확인할 점
- 휴업·폐업은 제외. 재해로 인한 휴업만 가동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 최근 5년 3회 이상 지원 제한에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횟수에서 빼는 단서가 있습니다.
- 같은 해 다른 정책자금(신용취약, 대환, 재도전, 긴급경영안정, 장애인기업, 청년고용연계)은 대상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 코드
- 휴업·폐업 여부
- 국세·지방세 체납
- 신용정보 등록 여부
- 최근 정책자금 실행 횟수와 자금 이름
확인한 공식 출처
이 안내는 정부 기관의 개인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공고가 바뀌면 원문이 우선입니다. 신청 전에 위 출처와 접수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