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기한 확인
국민연금출산크레딧
- 만 18~44세
- 여성만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지역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