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만 5세 이하
- 소득 기준 있음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