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만 18~44세
- 소득 기준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생애건강과/02-2147-514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