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부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지역
경기도 부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
공공사업부/032-340-0907 ·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 ·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 · 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부천시 다른 지원금

경기도 부천시 지원금 전체보호·돌봄 분야 전체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