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경기도 고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