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관람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업운영1팀/033-339-9052 ·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033-339-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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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지원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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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