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계방산 오토캠핑장)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
사업운영1팀/033-339-9053 · 계방산오토캠핑장/033-339-9016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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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