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 만 19세 이상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031-538-366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기도 포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