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자격관리부기한 확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 만 19~64세
- 소득 기준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자격관리부/02-2251-628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