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건축과기한 확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건축과/033-249-346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