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택시교통과상시·수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만 19세 이상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
- 지역
- 경기도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택시교통과/031-8030-361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