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고용평등과마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 만 35~59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
- 경기도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2026.4.16.~4.30.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