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건강위생과상시·수시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동구보건소/062-608-3333 · 서구보건소/062-350-4138 · 남구보건소/062-607-4332 · 북구보건소/062-410-8123 · 광산구보건소/062-960-8757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