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상시·수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