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기한 확인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 ·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 ·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 ·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 ·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