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기한 확인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만 18~44세
- 소득 기준 있음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택정책과/055-255-422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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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