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기한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만 19세 이상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주택정책과/055-225-4195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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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