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기한 확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