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청년정책단기한 확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만 19~49세
- 소득 기준 있음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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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