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기한 확인
가축 재해보험 지원
- 만 19세 이상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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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