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농촌지원과기한 확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만 65세 이하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1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농촌지원과/054-421-255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경상북도 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