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63-430-2309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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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