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축산진흥과상시·수시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 만 18세 이상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축산진흥과/063-540-3668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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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