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통행정과상시·수시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 만 18세 이상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교통행정과/063-859-5575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지원 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