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