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033-370-261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