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기한 확인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복지정책과/031-390-065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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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