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기한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복지행정과/031-590-840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