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장애인복지과기한 확인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 만 6~19세
- 소득 기준 있음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