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경기도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