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기한 확인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생활보장과/02-330-1268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